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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발인원 |
(성인 : 만 13세이상 / 소아 : 만2세~12세 / 유아 : 만24개월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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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발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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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사 |
가는날 2024-10-12 김포에서 제주 가는 항공편
오는날 2024-10-13 제주에서 김포가는 항공편
▷ 체크사항
* 항공 수수료: 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는 고정수수료 외에 별도 항공요금의 1인 3만원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(단 주말,연휴,성수기에는 예약과 동시에 발권되고 항공수수료도 1인 5만원입니다.)
- * Exciting(초특가)운임은 수하물 불포함 운임이므로 위탁시 kg당2,000원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."
- 여행일 출발 1~2일 전까지 예약번호를 저희 여행사에서 안내해드립니다.
[티켓수령방법]
* 김포/각 지역별 출발기준 : 김포공항 2층 1시간전 항공발권 키오스크에서 예약번호로 탑승권 출력후 탑승 수속(신분증지참)
* 제주출발기준 : 제주공항 3층 1시간전 항공 발권 키오스크에서 예약번호로 탑승권 출력후 탑승 수속(신분증 지참)
** 2017년 7월 1 부터 신분증 미소지자는 탑승 거절될수있으니 필히 지참 해주시기 바랍니다. **
[동반안내]
* 유아 : 만24개월 미만은 운행요금없이 탑승가능하며, 별도의 좌석이 배정되지 않고 부모와 동반좌석을 원칙으로 합니다.
*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 : 예약시 미리 말씀해주시면 할인적용 가능합니다. (복지카드소지 및 증빙서류지참)
단, 할인항공인 경우 이중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.
공항 내 보조서비스(휠체어)를 원하실 경우 항공사 데스크에 요청하시면 항공사직원이 도와 드립니다.
* 강아지 : 항공확약 후 항공사 콜센터로 애견탑승등록을 해야합니다.
가방포함 무게가 5kg 미만은 기내탑승가능하며 규정에맞는 케이지로 탑승하셔야 합니다.
수하물탑승을 원할 시 불가능한 항공사도 있으므로 항공사 규정에 맞게 미리 확인 부탁드립니다.
▷ 할인항공 이용고객 공지사항
* 항공시간은 모객여부 및 항공사 사정 따라 시간 변경 및 일반항공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* 환불관련
- 고객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할인항공 취소시 발권 이후면 항공사, 모객여부, 남은 일자에 따라 10~100% 공제 후 환불됩니다(하단 여행취소수수료 참조).
- 취소요청에 의해 모객이 깨질시 전액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- 출발 노쇼 시 전액 환불이 되지 않고 제주에서 리턴 항공편은 항공사에 따라 자동 취소 또는 그대로 예약유지 될 수 있으므로 필히 비상연락망으로 연락바랍니다.
- 편도만 이용시 나머지 편도편 전액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-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 결항시 해당항공사에 대기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.
(단, 팀이 형성이 안될경우는 일반항공으로 전환이 됩니다.)
(주중/주말)
- 계약금 입금후 취소시 : 고정수수료(주중:20,000원, 주말:30,000원), * 항공수수료 적용
- 출발 7~4일전 취소 및 변경했을때 : 총 여행경비의 30% 수수료
- 출발 3~2일전 취소 및 변경했을때 : 총 여행경비의 50% 수수료
- 출발 1일전 취소 및 변경했을때 : 총 여행경비의 80% 수수료
- 출발 당일 취소 및 변경했을때 : 총 여행경비의 전액환불 불가
(연휴/성수기) 성수기(7월~8월)연휴, 연말연시 그외 국가공휴일기간
- 계약금 입금후 취소 시 : 고정수수료 50,000원, * 항공수수료 적용
- 출발 14~7일전 취소 및 변경했을때: 총 여행경비의 30% 수수료
- 출발 6~5일전 취소 및 변경했을때 : 총 여행경비의 50% 수수료
- 출발 4~3일 취소했 및 변경을때 : 총 여행경비의 70% 수수료
- 출발 2~당일 취소했 및 변경을때 : 총 여행경비의 전액환불 불가
* 항공 취소수수료: 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는 고정수수료 외에 별도 항공요금의 1인 3만원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(단 주말,연휴,성수기에는 예약과 동시에 발권되고 항공수수료도 1인 5만원입니다.)
※ 주말이나 야간에 취소 및 변경요청은 다음정상업무일자로 한 합니다.
※ 상기 취소수수료 규정은 특별약관 적용입니다.
※ 항공은 왕복조건으로 편도만 이용시 정상요금으로 변경되시며 추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.
※ 블럭항공 이용시 결항되실 경우 블럭 수수료는 1인 5만원 환불이 불가합니다.
2023년 국가 지정 대체공휴일, 신정연휴 ,구정연휴 , 삼일절 연휴 , 5월연휴 (어린이날, 석가탄신일), 광복절 연휴, 추석연휴 ,
개천절연휴,한글날 연휴 ,크리스마스연휴, 연말연휴